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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간 줄테니 팔아라”…증여로 버티던 다주택자, 이번엔 다를까 [부동산360]

2026-02-13

줄테니 팔

조회:9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증여로 시간을 벌어오던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양도세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서울 전역이가평출장샵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정부가 ‘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등 퇴로를 열어준 데 따른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최근 증여보다 매도를 고민하는데는 향후 보유세 역시 늘어날 거라는 전제에서다. 다만 정책적 불확실성이 여전해 실제 시장에 출회되는 매물이 급증하동해출장샵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증여 말고 팔아라”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12일 재정경제부와 관계부처는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안’을 발표하고 다주택자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상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안에 따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오는 5월 9일 이전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10월 16일부터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나머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받았다.

다주택자의 적극적인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본래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했지만, 이 전입신고 의무도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해졌다. 보다 확실한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규제 완화에 앞서 이처럼 퇴로를 열어두자, 증여로 일관하던 다주택자들도 양도세를 따져보는 등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세무법인과 은행에는 이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문의하는 전화가 몰리기도 했다.

한 세무법인 대표 A씨는 “부모의 증여를 직계존속이 재검토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며 “실제 양도세와 증여를 묻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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